“사드 배치,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입법조사처 해석”

입력 2016.07.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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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27일(오늘)입법조사처에 사드배치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사드배치는 헌법 제89조 6항에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이 사드배치를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의안으로 제출하면 국무회의에 심의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사드배치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결정했다"며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해질 수 없는 만큼 사드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돼야 한다. 정부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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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입법조사처 해석”
    • 입력 2016-07-27 11:37:20
    정치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27일(오늘)입법조사처에 사드배치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사드배치는 헌법 제89조 6항에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이 사드배치를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의안으로 제출하면 국무회의에 심의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사드배치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결정했다"며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해질 수 없는 만큼 사드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돼야 한다. 정부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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