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영세민 이주지역서 민간 재개발도 정부지원” 발의

입력 2016.07.27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27일(오늘)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 한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킨 지역에 LH(토지주택공사)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된 지역에서 민영 재개발 사업을 하면 정비 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도비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구역 내 공유지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된 도시 영세민이 사는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기초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상진 “영세민 이주지역서 민간 재개발도 정부지원” 발의
    • 입력 2016-07-27 15:14:50
    정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27일(오늘)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 한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킨 지역에 LH(토지주택공사)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된 지역에서 민영 재개발 사업을 하면 정비 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도비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구역 내 공유지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된 도시 영세민이 사는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기초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