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성들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집단 손배소송
입력 2016.07.27 (22:18)
수정 2016.07.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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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국가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접종한 후 원인 불명의 신체 통증 등을 호소한 15세에서 22세 사이의 여성 환자 63명은 국가와 제약 회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등 4곳의 법원에서 제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피소된 제약회사는 MSD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2개다.
원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1천 500만 엔, 우리 돈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고들 증상과)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소된 제약사 중 하나인 MSD는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 내용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일본에서 2009년 12월 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재작년 11월까지 초·중·고교생 약 338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2천 584명, 약 0.08%가 부작용을 호소했고 그 중 최소한 186명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까지 3년 이상 적극적인 접종 권유를 하지 않고 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접종한 후 원인 불명의 신체 통증 등을 호소한 15세에서 22세 사이의 여성 환자 63명은 국가와 제약 회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등 4곳의 법원에서 제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피소된 제약회사는 MSD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2개다.
원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1천 500만 엔, 우리 돈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고들 증상과)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소된 제약사 중 하나인 MSD는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 내용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일본에서 2009년 12월 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재작년 11월까지 초·중·고교생 약 338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2천 584명, 약 0.08%가 부작용을 호소했고 그 중 최소한 186명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까지 3년 이상 적극적인 접종 권유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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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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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국가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접종한 후 원인 불명의 신체 통증 등을 호소한 15세에서 22세 사이의 여성 환자 63명은 국가와 제약 회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등 4곳의 법원에서 제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피소된 제약회사는 MSD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2개다.
원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1천 500만 엔, 우리 돈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고들 증상과)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소된 제약사 중 하나인 MSD는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 내용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일본에서 2009년 12월 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재작년 11월까지 초·중·고교생 약 338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2천 584명, 약 0.08%가 부작용을 호소했고 그 중 최소한 186명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까지 3년 이상 적극적인 접종 권유를 하지 않고 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접종한 후 원인 불명의 신체 통증 등을 호소한 15세에서 22세 사이의 여성 환자 63명은 국가와 제약 회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등 4곳의 법원에서 제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피소된 제약회사는 MSD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2개다.
원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1천 500만 엔, 우리 돈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고들 증상과)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소된 제약사 중 하나인 MSD는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 내용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일본에서 2009년 12월 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재작년 11월까지 초·중·고교생 약 338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2천 584명, 약 0.08%가 부작용을 호소했고 그 중 최소한 186명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까지 3년 이상 적극적인 접종 권유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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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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