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영장 재청구 강력 반발…“형사소송법 위반”
입력 2016.07.29 (07:06)
수정 2016.07.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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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자 국민의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검찰 스스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청구 사유 또는 재청구 절차에 위반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 당 차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이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지역민 3명에게 천5백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자 국민의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검찰 스스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청구 사유 또는 재청구 절차에 위반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 당 차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이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지역민 3명에게 천5백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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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영장 재청구 강력 반발…“형사소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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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9 07:10:38
- 수정2016-07-29 08:33:35
<앵커 멘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자 국민의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검찰 스스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청구 사유 또는 재청구 절차에 위반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 당 차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이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지역민 3명에게 천5백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자 국민의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검찰 스스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청구 사유 또는 재청구 절차에 위반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 당 차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이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지역민 3명에게 천5백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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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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