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해야

입력 2016.07.29 (07:43) 수정 2016.07.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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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해설위원]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위헌 요소가 제기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우선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직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와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비와 경조사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 모두 헌법 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원안대로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나 이들을 상대하는 대기업, 또 골프장과 술집 그리고 고급 음식점은 벌써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9월 이후의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시장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하소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줄이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만으로 법을 만들고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말 본격 시행 이전이라도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서 법의 당초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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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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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7-29 0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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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위헌 요소가 제기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우선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직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와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비와 경조사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 모두 헌법 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원안대로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나 이들을 상대하는 대기업, 또 골프장과 술집 그리고 고급 음식점은 벌써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9월 이후의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시장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하소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줄이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만으로 법을 만들고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말 본격 시행 이전이라도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서 법의 당초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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