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상목 1차관(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핵심은 신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 지원” ②
입력 2016.07.29 (10:16)
수정 2016.07.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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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7월 29일(금요일)
□ 출연자 : 최상목 1차관(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핵심은 신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 지원”
[홍지명]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1차관이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이번 세법 개정안의 큰 방향부터 좀 설명해주십시오.
[최상목]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저희가 신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지원 이 두 가지고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성장 R&D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지원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일몰 되는 걸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장려금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비, 월세, 이런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와 한도, 이게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상목]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로 적용기한이 도래를 하는 25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제도가 끝날 때 되면 평가를 해보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달성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폐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을 하되.
[홍지명] 2019년까지.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요 경감혜택이 큰 고소득자에 한에서는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 300만 원인데 지금, 100만원이 축소가 되어 200만 원이 되고요. 7천 만원에서 1억 2천만 원인 근로자는 향후 2년간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 원이 유지가 됩니다마는 2019년부터는 공제한도가 50만 원 축소된 2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홍지명] 지금 최 차관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늘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연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봉을 얼마 받는데 신용카드를 얼마 쓰면 연간 어느 정도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혹시 모델로 딱 정해놓은 케이스가 없습니까?
[최상목]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연말정산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일부 보도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15만 원에서 23만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던데 이건 얼추 맞는 얘기입니까?
[최상목] 그것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카드 사용이 어느 만큼 되는 것인지, 이 분이 기부를 얼마 하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것들을 1년 동안 썼던 것을 보시고, 연말 정산 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3년 간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밖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또 다른 세제지원책 중요한 것 한두가지 좀 소개해주십시오.
[최상목]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급액이 10% 인상이 되어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도 좀 확대가 되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요.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경우에 한 자녀 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7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홍지명] 월세 세액 공제, 요즘 월세 사는 분들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 주인에게 매달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내고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연말 정산 때 월세액의 10%인 60만 원을 공제받는데 이게 2% 오르면 공제액이 72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상목]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핵심입니까?
[최상목]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일단은 이번의 핵심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들은 신성장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은 굉장히 위험이 크고요, 고위험이고 투자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각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성장 R&D 투자에 대해서 지금 11개의 신산업 기술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확대 개편했고요.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를 했습니다.
[홍지명] 11개 신성장 사업, 신산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최상목] 예를 들면 첨단 IT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자동차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자동차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라든지 로봇, 융복합 소재, 항공우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지명]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군요?
[최상목] 네.
[홍지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사내 보유금을 막대하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안하고 시중에 돈도 돌지 않는다. 주주 배당금만 늘고 투자나 고용확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를 보완을 한 게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요, 2015년부터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증가나 배당 지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서 말씀하신대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금년에 첫 번째 신고가 되어서 납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신고 실적을 가집계를 해서 지금 중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 등으로 환류가 되고 있는데, 일부 미미점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배당 위주의, 투자 제외형이 있고 투자 포함형이 있는데 배당 위주의 이걸 선택을 하고. 또 인금 증가를 통한 환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 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 증가나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했습니다. 그게 또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 제외형에서 투자 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이렇게 내용을 좀 보완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번 세법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른바 3대 세목, 이거 세율을 좀 조정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최상목] 그런 의견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과세감면축소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득공제가 세입공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들이 가지시는 조세 부담률이 2013년도에는 17.9%였는데요 금년에는 18.9%로 벌써 몇 년 사이에 1%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세제가 바뀐 것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에 경제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력 제고라든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런 세율 체계 개편은 저희가 넣지 않고요. 지금 이런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세법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홍지명] 법인세 인상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최상목]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현재는 우리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추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은 흔히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는 동시에 밟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대기업 어떤 실효세율도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감면 정비로 해서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까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요즘 저출산 문제 대문에 출산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내용이 있지요?
[최상목] 네. 출산 세액 공제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완을 한 것이 자녀를 출산 할 경우에 출산 한 명 당 30만 원 세액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세법 개정안 시행하면 세수는 얼마나 늡니까? 사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상목] 세수는 한 전체적으로 3천 2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세수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그런 세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3천 200억 원 정도가 평균은 그렇습니다마는 고소득자나 대기업,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담 규모는 그렇지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천 8백 억 정도를 세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고요.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합쳐서 7천 200억 정도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홍지명] 이정도 세수를 늘여서 적자 때문에 난리인데 이거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의 실효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세수 여건도 괜찮고해서 큰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여건 하에서 조금 더 신성장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선순환이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가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의 세부담 증가 규모는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율 인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의 문제는 부담 수준이라든지 조달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세금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조세 제도 합리화 문제라든지 공평과세 문제가 항상 등장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까?
[최상목] 네. 조세 제도 합리화 부분이나 공평 과세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한 어떤 세제를 강화를 해서요. 그래서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있었는데. 상장 법인 대주주의 범위, 과세가 되는, 지금 20억 원하고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결국은 범위를 확대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 과세 체계도 정비해서 현재 코스피200 주식이 되고 있는 200옵션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것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현금 거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지금 중고차 거래가 전체 자동차 거래의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정도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도 중고차 중개소매업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투명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지명] 여야 입장이 다르던데 야당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까?
[최상목] 야당에는 저희가 이번에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육성이고 그다음 민생 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비과세 감면 축고 노력이라든지 소득세율 인상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최근에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여건 하에서는 지금 저희가 세율은 인상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의 세법 개정안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적정하다고 설명을 한 번 드릴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네.
[홍지명]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차관이었습니다.
□ 출연자 : 최상목 1차관(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핵심은 신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 지원”
[홍지명]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1차관이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이번 세법 개정안의 큰 방향부터 좀 설명해주십시오.
[최상목]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저희가 신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지원 이 두 가지고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성장 R&D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지원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일몰 되는 걸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장려금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비, 월세, 이런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와 한도, 이게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상목]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로 적용기한이 도래를 하는 25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제도가 끝날 때 되면 평가를 해보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달성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폐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을 하되.
[홍지명] 2019년까지.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요 경감혜택이 큰 고소득자에 한에서는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 300만 원인데 지금, 100만원이 축소가 되어 200만 원이 되고요. 7천 만원에서 1억 2천만 원인 근로자는 향후 2년간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 원이 유지가 됩니다마는 2019년부터는 공제한도가 50만 원 축소된 2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홍지명] 지금 최 차관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늘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연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봉을 얼마 받는데 신용카드를 얼마 쓰면 연간 어느 정도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혹시 모델로 딱 정해놓은 케이스가 없습니까?
[최상목]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연말정산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일부 보도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15만 원에서 23만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던데 이건 얼추 맞는 얘기입니까?
[최상목] 그것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카드 사용이 어느 만큼 되는 것인지, 이 분이 기부를 얼마 하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것들을 1년 동안 썼던 것을 보시고, 연말 정산 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3년 간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밖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또 다른 세제지원책 중요한 것 한두가지 좀 소개해주십시오.
[최상목]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급액이 10% 인상이 되어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도 좀 확대가 되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요.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경우에 한 자녀 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7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홍지명] 월세 세액 공제, 요즘 월세 사는 분들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 주인에게 매달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내고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연말 정산 때 월세액의 10%인 60만 원을 공제받는데 이게 2% 오르면 공제액이 72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상목]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핵심입니까?
[최상목]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일단은 이번의 핵심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들은 신성장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은 굉장히 위험이 크고요, 고위험이고 투자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각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성장 R&D 투자에 대해서 지금 11개의 신산업 기술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확대 개편했고요.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를 했습니다.
[홍지명] 11개 신성장 사업, 신산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최상목] 예를 들면 첨단 IT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자동차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자동차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라든지 로봇, 융복합 소재, 항공우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지명]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군요?
[최상목] 네.
[홍지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사내 보유금을 막대하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안하고 시중에 돈도 돌지 않는다. 주주 배당금만 늘고 투자나 고용확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를 보완을 한 게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요, 2015년부터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증가나 배당 지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서 말씀하신대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금년에 첫 번째 신고가 되어서 납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신고 실적을 가집계를 해서 지금 중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 등으로 환류가 되고 있는데, 일부 미미점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배당 위주의, 투자 제외형이 있고 투자 포함형이 있는데 배당 위주의 이걸 선택을 하고. 또 인금 증가를 통한 환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 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 증가나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했습니다. 그게 또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 제외형에서 투자 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이렇게 내용을 좀 보완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번 세법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른바 3대 세목, 이거 세율을 좀 조정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최상목] 그런 의견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과세감면축소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득공제가 세입공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들이 가지시는 조세 부담률이 2013년도에는 17.9%였는데요 금년에는 18.9%로 벌써 몇 년 사이에 1%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세제가 바뀐 것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에 경제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력 제고라든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런 세율 체계 개편은 저희가 넣지 않고요. 지금 이런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세법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홍지명] 법인세 인상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최상목]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현재는 우리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추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은 흔히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는 동시에 밟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대기업 어떤 실효세율도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감면 정비로 해서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까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요즘 저출산 문제 대문에 출산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내용이 있지요?
[최상목] 네. 출산 세액 공제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완을 한 것이 자녀를 출산 할 경우에 출산 한 명 당 30만 원 세액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세법 개정안 시행하면 세수는 얼마나 늡니까? 사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상목] 세수는 한 전체적으로 3천 2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세수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그런 세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3천 200억 원 정도가 평균은 그렇습니다마는 고소득자나 대기업,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담 규모는 그렇지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천 8백 억 정도를 세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고요.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합쳐서 7천 200억 정도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홍지명] 이정도 세수를 늘여서 적자 때문에 난리인데 이거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의 실효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세수 여건도 괜찮고해서 큰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여건 하에서 조금 더 신성장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선순환이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가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의 세부담 증가 규모는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율 인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의 문제는 부담 수준이라든지 조달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세금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조세 제도 합리화 문제라든지 공평과세 문제가 항상 등장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까?
[최상목] 네. 조세 제도 합리화 부분이나 공평 과세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한 어떤 세제를 강화를 해서요. 그래서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있었는데. 상장 법인 대주주의 범위, 과세가 되는, 지금 20억 원하고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결국은 범위를 확대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 과세 체계도 정비해서 현재 코스피200 주식이 되고 있는 200옵션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것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현금 거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지금 중고차 거래가 전체 자동차 거래의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정도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도 중고차 중개소매업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투명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지명] 여야 입장이 다르던데 야당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까?
[최상목] 야당에는 저희가 이번에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육성이고 그다음 민생 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비과세 감면 축고 노력이라든지 소득세율 인상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최근에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여건 하에서는 지금 저희가 세율은 인상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의 세법 개정안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적정하다고 설명을 한 번 드릴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네.
[홍지명]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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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상목 1차관(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핵심은 신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 지원” ②
-
- 입력 2016-07-29 10:16:40
- 수정2016-07-29 10:31:43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9일(금요일)
□ 출연자 : 최상목 1차관(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핵심은 신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 지원”
[홍지명]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1차관이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이번 세법 개정안의 큰 방향부터 좀 설명해주십시오.
[최상목]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저희가 신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지원 이 두 가지고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성장 R&D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지원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일몰 되는 걸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장려금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비, 월세, 이런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와 한도, 이게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상목]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로 적용기한이 도래를 하는 25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제도가 끝날 때 되면 평가를 해보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달성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폐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을 하되.
[홍지명] 2019년까지.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요 경감혜택이 큰 고소득자에 한에서는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 300만 원인데 지금, 100만원이 축소가 되어 200만 원이 되고요. 7천 만원에서 1억 2천만 원인 근로자는 향후 2년간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 원이 유지가 됩니다마는 2019년부터는 공제한도가 50만 원 축소된 2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홍지명] 지금 최 차관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늘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연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봉을 얼마 받는데 신용카드를 얼마 쓰면 연간 어느 정도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혹시 모델로 딱 정해놓은 케이스가 없습니까?
[최상목]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연말정산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일부 보도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15만 원에서 23만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던데 이건 얼추 맞는 얘기입니까?
[최상목] 그것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카드 사용이 어느 만큼 되는 것인지, 이 분이 기부를 얼마 하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것들을 1년 동안 썼던 것을 보시고, 연말 정산 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3년 간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밖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또 다른 세제지원책 중요한 것 한두가지 좀 소개해주십시오.
[최상목]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급액이 10% 인상이 되어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도 좀 확대가 되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요.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경우에 한 자녀 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7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홍지명] 월세 세액 공제, 요즘 월세 사는 분들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 주인에게 매달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내고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연말 정산 때 월세액의 10%인 60만 원을 공제받는데 이게 2% 오르면 공제액이 72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상목]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핵심입니까?
[최상목]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일단은 이번의 핵심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들은 신성장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은 굉장히 위험이 크고요, 고위험이고 투자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각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성장 R&D 투자에 대해서 지금 11개의 신산업 기술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확대 개편했고요.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를 했습니다.
[홍지명] 11개 신성장 사업, 신산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최상목] 예를 들면 첨단 IT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자동차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자동차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라든지 로봇, 융복합 소재, 항공우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지명]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군요?
[최상목] 네.
[홍지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사내 보유금을 막대하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안하고 시중에 돈도 돌지 않는다. 주주 배당금만 늘고 투자나 고용확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를 보완을 한 게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요, 2015년부터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증가나 배당 지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서 말씀하신대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금년에 첫 번째 신고가 되어서 납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신고 실적을 가집계를 해서 지금 중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 등으로 환류가 되고 있는데, 일부 미미점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배당 위주의, 투자 제외형이 있고 투자 포함형이 있는데 배당 위주의 이걸 선택을 하고. 또 인금 증가를 통한 환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 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 증가나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했습니다. 그게 또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 제외형에서 투자 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이렇게 내용을 좀 보완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번 세법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른바 3대 세목, 이거 세율을 좀 조정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최상목] 그런 의견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과세감면축소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득공제가 세입공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들이 가지시는 조세 부담률이 2013년도에는 17.9%였는데요 금년에는 18.9%로 벌써 몇 년 사이에 1%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세제가 바뀐 것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에 경제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력 제고라든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런 세율 체계 개편은 저희가 넣지 않고요. 지금 이런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세법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홍지명] 법인세 인상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최상목]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현재는 우리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추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은 흔히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는 동시에 밟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대기업 어떤 실효세율도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감면 정비로 해서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까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요즘 저출산 문제 대문에 출산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내용이 있지요?
[최상목] 네. 출산 세액 공제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완을 한 것이 자녀를 출산 할 경우에 출산 한 명 당 30만 원 세액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세법 개정안 시행하면 세수는 얼마나 늡니까? 사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상목] 세수는 한 전체적으로 3천 2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세수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그런 세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3천 200억 원 정도가 평균은 그렇습니다마는 고소득자나 대기업,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담 규모는 그렇지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천 8백 억 정도를 세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고요.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합쳐서 7천 200억 정도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홍지명] 이정도 세수를 늘여서 적자 때문에 난리인데 이거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의 실효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세수 여건도 괜찮고해서 큰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여건 하에서 조금 더 신성장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선순환이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가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의 세부담 증가 규모는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율 인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의 문제는 부담 수준이라든지 조달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세금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조세 제도 합리화 문제라든지 공평과세 문제가 항상 등장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까?
[최상목] 네. 조세 제도 합리화 부분이나 공평 과세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한 어떤 세제를 강화를 해서요. 그래서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있었는데. 상장 법인 대주주의 범위, 과세가 되는, 지금 20억 원하고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결국은 범위를 확대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 과세 체계도 정비해서 현재 코스피200 주식이 되고 있는 200옵션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것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현금 거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지금 중고차 거래가 전체 자동차 거래의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정도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도 중고차 중개소매업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투명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지명] 여야 입장이 다르던데 야당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까?
[최상목] 야당에는 저희가 이번에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육성이고 그다음 민생 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비과세 감면 축고 노력이라든지 소득세율 인상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최근에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여건 하에서는 지금 저희가 세율은 인상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의 세법 개정안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적정하다고 설명을 한 번 드릴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네.
[홍지명]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차관이었습니다.
□ 출연자 : 최상목 1차관(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핵심은 신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 지원”
[홍지명]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1차관이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이번 세법 개정안의 큰 방향부터 좀 설명해주십시오.
[최상목]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저희가 신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지원 이 두 가지고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성장 R&D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지원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일몰 되는 걸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장려금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비, 월세, 이런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와 한도, 이게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상목]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로 적용기한이 도래를 하는 25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제도가 끝날 때 되면 평가를 해보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달성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폐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을 하되.
[홍지명] 2019년까지.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요 경감혜택이 큰 고소득자에 한에서는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 300만 원인데 지금, 100만원이 축소가 되어 200만 원이 되고요. 7천 만원에서 1억 2천만 원인 근로자는 향후 2년간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 원이 유지가 됩니다마는 2019년부터는 공제한도가 50만 원 축소된 2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홍지명] 지금 최 차관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늘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연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봉을 얼마 받는데 신용카드를 얼마 쓰면 연간 어느 정도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혹시 모델로 딱 정해놓은 케이스가 없습니까?
[최상목]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연말정산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일부 보도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15만 원에서 23만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던데 이건 얼추 맞는 얘기입니까?
[최상목] 그것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카드 사용이 어느 만큼 되는 것인지, 이 분이 기부를 얼마 하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것들을 1년 동안 썼던 것을 보시고, 연말 정산 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3년 간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밖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또 다른 세제지원책 중요한 것 한두가지 좀 소개해주십시오.
[최상목]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급액이 10% 인상이 되어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도 좀 확대가 되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요.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경우에 한 자녀 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7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홍지명] 월세 세액 공제, 요즘 월세 사는 분들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 주인에게 매달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내고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연말 정산 때 월세액의 10%인 60만 원을 공제받는데 이게 2% 오르면 공제액이 72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상목]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핵심입니까?
[최상목]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일단은 이번의 핵심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들은 신성장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은 굉장히 위험이 크고요, 고위험이고 투자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각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성장 R&D 투자에 대해서 지금 11개의 신산업 기술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확대 개편했고요.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를 했습니다.
[홍지명] 11개 신성장 사업, 신산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최상목] 예를 들면 첨단 IT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자동차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자동차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라든지 로봇, 융복합 소재, 항공우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지명]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군요?
[최상목] 네.
[홍지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사내 보유금을 막대하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안하고 시중에 돈도 돌지 않는다. 주주 배당금만 늘고 투자나 고용확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를 보완을 한 게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요, 2015년부터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증가나 배당 지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서 말씀하신대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금년에 첫 번째 신고가 되어서 납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신고 실적을 가집계를 해서 지금 중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 등으로 환류가 되고 있는데, 일부 미미점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배당 위주의, 투자 제외형이 있고 투자 포함형이 있는데 배당 위주의 이걸 선택을 하고. 또 인금 증가를 통한 환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 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 증가나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했습니다. 그게 또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 제외형에서 투자 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이렇게 내용을 좀 보완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번 세법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른바 3대 세목, 이거 세율을 좀 조정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최상목] 그런 의견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과세감면축소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득공제가 세입공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들이 가지시는 조세 부담률이 2013년도에는 17.9%였는데요 금년에는 18.9%로 벌써 몇 년 사이에 1%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세제가 바뀐 것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에 경제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력 제고라든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런 세율 체계 개편은 저희가 넣지 않고요. 지금 이런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세법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홍지명] 법인세 인상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최상목]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현재는 우리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추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은 흔히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는 동시에 밟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대기업 어떤 실효세율도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감면 정비로 해서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까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요즘 저출산 문제 대문에 출산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내용이 있지요?
[최상목] 네. 출산 세액 공제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완을 한 것이 자녀를 출산 할 경우에 출산 한 명 당 30만 원 세액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세법 개정안 시행하면 세수는 얼마나 늡니까? 사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상목] 세수는 한 전체적으로 3천 2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세수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그런 세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3천 200억 원 정도가 평균은 그렇습니다마는 고소득자나 대기업,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담 규모는 그렇지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천 8백 억 정도를 세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고요.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합쳐서 7천 200억 정도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홍지명] 이정도 세수를 늘여서 적자 때문에 난리인데 이거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의 실효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세수 여건도 괜찮고해서 큰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여건 하에서 조금 더 신성장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선순환이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가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의 세부담 증가 규모는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율 인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의 문제는 부담 수준이라든지 조달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세금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조세 제도 합리화 문제라든지 공평과세 문제가 항상 등장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까?
[최상목] 네. 조세 제도 합리화 부분이나 공평 과세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한 어떤 세제를 강화를 해서요. 그래서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있었는데. 상장 법인 대주주의 범위, 과세가 되는, 지금 20억 원하고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결국은 범위를 확대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 과세 체계도 정비해서 현재 코스피200 주식이 되고 있는 200옵션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것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현금 거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지금 중고차 거래가 전체 자동차 거래의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정도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도 중고차 중개소매업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투명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지명] 여야 입장이 다르던데 야당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까?
[최상목] 야당에는 저희가 이번에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육성이고 그다음 민생 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비과세 감면 축고 노력이라든지 소득세율 인상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최근에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여건 하에서는 지금 저희가 세율은 인상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의 세법 개정안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적정하다고 설명을 한 번 드릴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네.
[홍지명]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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