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6.07.29 (11:15) 수정 2016.07.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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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섰던 지역 사회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제창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대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판결을 내려줘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중단됐다.

서 시장은 오늘,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포천시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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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 입력 2016-07-29 11:15:19
    • 수정2016-07-29 15:31:47
    사회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섰던 지역 사회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제창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대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판결을 내려줘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중단됐다.

서 시장은 오늘,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포천시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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