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 보고 의무화’ 입법 예고
입력 2016.07.29 (12:45)
수정 2016.07.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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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업체들이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지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상조 업체들이 선수금의 50%를 법에 따라 금융권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상조 업체들이 선수금의 50%를 법에 따라 금융권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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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 보고 의무화’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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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9 12:47:05
- 수정2016-07-29 12:59:56
상조 업체들이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지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상조 업체들이 선수금의 50%를 법에 따라 금융권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상조 업체들이 선수금의 50%를 법에 따라 금융권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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