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영란법, 입법정책협의 요청오면 규정대로 진행”

입력 2016.07.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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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오늘(2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요청이 오면 규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관계 기관의 실·국장이 참석한다.

논의 대상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법리적 이견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은 국무조정실 등이 담당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국무조정실 등에 통보할지에 대한 판단은 법제처장이 하게 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조정실 등의 논의 결과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행령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 결과 시행령안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령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시행령안의 법률 위임관계가 적정한지, 정책의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법령심사를 마친 시행령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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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김영란법, 입법정책협의 요청오면 규정대로 진행”
    • 입력 2016-07-29 18:48:21
    정치
법제처는 오늘(2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요청이 오면 규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관계 기관의 실·국장이 참석한다.

논의 대상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법리적 이견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은 국무조정실 등이 담당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국무조정실 등에 통보할지에 대한 판단은 법제처장이 하게 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조정실 등의 논의 결과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행령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 결과 시행령안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령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시행령안의 법률 위임관계가 적정한지, 정책의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법령심사를 마친 시행령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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