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1차례 적발돼도 ‘퇴출’

입력 2016.07.29 (19:29) 수정 2016.07.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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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의 사례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해 유통기한 위·변조를 비롯한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에 한 차례만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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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1차례 적발돼도 ‘퇴출’
    • 입력 2016-07-29 19:33:02
    • 수정2016-07-29 1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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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의 사례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해 유통기한 위·변조를 비롯한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에 한 차례만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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