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7.30 (11:59) 수정 2016.07.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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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가벼운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녹취>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앞으로도 법적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도망칠 염려가 희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재청구는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기재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끌어가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은 수사에서 보다 확실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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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 입력 2016-07-30 12:00:52
    • 수정2016-07-30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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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가벼운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녹취>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앞으로도 법적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도망칠 염려가 희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재청구는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기재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끌어가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은 수사에서 보다 확실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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