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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살 아들 때린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입력 2016.07.30 (15:03) 수정 2016.07.30 (15:07) 사회
술에 취해 7살된 아들을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임 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 28일 밤 9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들 임 모(7)군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군은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으로 도망쳤으며, 태권도장 관장이 임 군을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장은 또 집에 남아있던 임 군의 5살된 남동생도 할머니 집으로 피신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임 군의 귀와 팔 등에서 멍이 발견됐다.

경찰은 임 씨가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술에 취해 7살 아들 때린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 입력 2016-07-30 15:03:11
    • 수정2016-07-30 15:07:34
    사회
술에 취해 7살된 아들을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임 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 28일 밤 9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들 임 모(7)군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군은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으로 도망쳤으며, 태권도장 관장이 임 군을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장은 또 집에 남아있던 임 군의 5살된 남동생도 할머니 집으로 피신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임 군의 귀와 팔 등에서 멍이 발견됐다.

경찰은 임 씨가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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