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고소 여성,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05:10) 수정 2016.08.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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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소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오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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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진욱 고소 여성, 구속 영장 기각
    • 입력 2016-08-02 05:10:16
    • 수정2016-08-02 07:02:56
    사회
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소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오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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