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고소 여성,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05:10)
수정 2016.08.02 (0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소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오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소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오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우 이진욱 고소 여성, 구속 영장 기각
-
- 입력 2016-08-02 05:10:16
- 수정2016-08-02 07:02:56
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소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오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소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오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
-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김성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