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혐의 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07:27) 수정 2016.08.02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여성이 무고를 시인하긴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로 인해 이진욱 씨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광장]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혐의 영장 기각
    • 입력 2016-08-02 07:45:49
    • 수정2016-08-02 08:38:52
    뉴스광장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여성이 무고를 시인하긴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로 인해 이진욱 씨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