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무법인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에게 로클럭으로 일했을 때 소속 재판부에서 진행한 사건을 맡겼다가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수임제한)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천만 원과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수임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에 따르면 태평양은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 측을 변호했다. 당시 A변호사는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에서 로클럭으로 일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이후 태평양에 입사해 포스코 계열사 소송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A변호사 선임이 논란이 되자 태평양은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변협 측은 A변호사가 재직 때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 해석상 해당 사건 맡지 않았어도 재판부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배당받은 부에서 근무했다면 사건에 영향력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에서는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수임제한)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천만 원과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수임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에 따르면 태평양은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 측을 변호했다. 당시 A변호사는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에서 로클럭으로 일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이후 태평양에 입사해 포스코 계열사 소송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A변호사 선임이 논란이 되자 태평양은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변협 측은 A변호사가 재직 때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 해석상 해당 사건 맡지 않았어도 재판부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배당받은 부에서 근무했다면 사건에 영향력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에서는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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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클럭’ 근무 재판부서 맡은 사건 변호하려다 변호사·로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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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2 09:23:14
대형 법무법인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에게 로클럭으로 일했을 때 소속 재판부에서 진행한 사건을 맡겼다가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수임제한)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천만 원과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수임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에 따르면 태평양은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 측을 변호했다. 당시 A변호사는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에서 로클럭으로 일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이후 태평양에 입사해 포스코 계열사 소송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A변호사 선임이 논란이 되자 태평양은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변협 측은 A변호사가 재직 때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 해석상 해당 사건 맡지 않았어도 재판부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배당받은 부에서 근무했다면 사건에 영향력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에서는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수임제한)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천만 원과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수임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에 따르면 태평양은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 측을 변호했다. 당시 A변호사는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에서 로클럭으로 일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이후 태평양에 입사해 포스코 계열사 소송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A변호사 선임이 논란이 되자 태평양은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변협 측은 A변호사가 재직 때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 해석상 해당 사건 맡지 않았어도 재판부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배당받은 부에서 근무했다면 사건에 영향력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에서는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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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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