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씨 무고 혐의 고소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09:44) 수정 2016.08.02 (1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제기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진욱 씨 무고 혐의 고소인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6-08-02 09:50:26
    • 수정2016-08-02 10:40:59
    930뉴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제기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