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12:20) 수정 2016.08.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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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가 제기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소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진욱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씨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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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영장 기각
    • 입력 2016-08-02 12:23:56
    • 수정2016-08-02 12:36:24
    뉴스 12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가 제기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소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진욱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씨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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