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달라”
입력 2016.08.02 (18:22)
수정 2016.08.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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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측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 원인으로 판단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서류만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이 입증됐다고 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증거인 질본의 2011년 8월 역학조사 결과를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질본 역학조사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질본 조사에 참가한 핵심 전문가들을 법정에 세워 조사 내용과 과학적 타당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정에 부를 대상과 심문 일정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 2000년부터 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신 전 대표에게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의 문구를 넣어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 것을 기망 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신 전 대표에게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서류만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이 입증됐다고 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증거인 질본의 2011년 8월 역학조사 결과를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질본 역학조사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질본 조사에 참가한 핵심 전문가들을 법정에 세워 조사 내용과 과학적 타당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정에 부를 대상과 심문 일정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 2000년부터 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신 전 대표에게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의 문구를 넣어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 것을 기망 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신 전 대표에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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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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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2 1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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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측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 원인으로 판단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서류만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이 입증됐다고 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증거인 질본의 2011년 8월 역학조사 결과를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질본 역학조사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질본 조사에 참가한 핵심 전문가들을 법정에 세워 조사 내용과 과학적 타당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정에 부를 대상과 심문 일정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 2000년부터 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신 전 대표에게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의 문구를 넣어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 것을 기망 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신 전 대표에게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서류만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이 입증됐다고 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증거인 질본의 2011년 8월 역학조사 결과를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질본 역학조사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질환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질본 조사에 참가한 핵심 전문가들을 법정에 세워 조사 내용과 과학적 타당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정에 부를 대상과 심문 일정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 2000년부터 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신 전 대표에게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의 문구를 넣어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 것을 기망 행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신 전 대표에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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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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