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인상”…새누리 “수용 불가”

입력 2016.08.02 (19:07) 수정 2016.08.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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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이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에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인상 등 부작용이 일어난다며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이 500억 원을 초과하면 현재의 최고세율인 2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25%로 올려, 영업이익이 많은 법인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조 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더민주는 보고 있습니다.

<녹취> 변재일(더민주 정책위의장) : "중산층과 서민, 특히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최고41%까지 부과하는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현재(새누리당 의원) : "(법인세 인상은)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 전가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기업들이 한국과 중국 중 투자지역을 선택할 때 법인세를 고려하고 있지만, 뒤떨어진 법인세 경쟁력 때문에 외자유치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실효세율이 19.2% 수준까지 올라와있다며, 법인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간 접점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선 세법 개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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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법인세 인상”…새누리 “수용 불가”
    • 입력 2016-08-02 19:10:34
    • 수정2016-08-02 1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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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이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에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인상 등 부작용이 일어난다며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이 500억 원을 초과하면 현재의 최고세율인 2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25%로 올려, 영업이익이 많은 법인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조 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더민주는 보고 있습니다.

<녹취> 변재일(더민주 정책위의장) : "중산층과 서민, 특히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최고41%까지 부과하는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현재(새누리당 의원) : "(법인세 인상은)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 전가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기업들이 한국과 중국 중 투자지역을 선택할 때 법인세를 고려하고 있지만, 뒤떨어진 법인세 경쟁력 때문에 외자유치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실효세율이 19.2% 수준까지 올라와있다며, 법인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간 접점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선 세법 개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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