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글에 가맹계약 해지한 ‘죽이야기’ 시정명령

입력 2016.08.03 (14: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비판글을 올린 가맹사업자에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대호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호가가 가맹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즉시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적발해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다.

대호가는 '죽이야기'라는 죽 전문 브랜드를 영위하는 가맹사업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사업자는 2014년 8월 가맹사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매출 증가를 위한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대호가는 부산수안점 사업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도 가맹사업자가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실도 서면으로 2번 이상 통지하게 돼 있다.

물론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올해 1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가맹사업자의 게시글이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자는 그사이 해당 점포를 다른 점주에게 넘겼다. 점포는 현재 업종도 변경된 상태여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판글에 가맹계약 해지한 ‘죽이야기’ 시정명령
    • 입력 2016-08-03 14:26:09
    경제
인터넷에 비판글을 올린 가맹사업자에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대호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호가가 가맹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즉시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적발해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다.

대호가는 '죽이야기'라는 죽 전문 브랜드를 영위하는 가맹사업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사업자는 2014년 8월 가맹사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매출 증가를 위한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대호가는 부산수안점 사업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도 가맹사업자가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실도 서면으로 2번 이상 통지하게 돼 있다.

물론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올해 1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가맹사업자의 게시글이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자는 그사이 해당 점포를 다른 점주에게 넘겼다. 점포는 현재 업종도 변경된 상태여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