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 상납’ 새누리 이군현 의원 오늘 소환

입력 2016.08.04 (07:07) 수정 2016.08.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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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 4~5명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썼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당시 이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을 때 강제성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17일 경남 통영과 고성에 위치한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돈을 낸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냈고,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 고성에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돼 4선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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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급여 상납’ 새누리 이군현 의원 오늘 소환
    • 입력 2016-08-04 07:10:12
    • 수정2016-08-04 08: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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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 4~5명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썼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당시 이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을 때 강제성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17일 경남 통영과 고성에 위치한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돈을 낸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냈고,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 고성에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돼 4선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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