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12시간여 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16.08.05 (00:48) 수정 2016.08.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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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4일 밤 9시 50분쯤 검찰 청사를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새누리당 윤리위에 8월 8일까지 소명자료를 낼 예정" 이라며 "실망한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을 상대로 돌려받은 급여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 사무소 운영비로 얼마가 쓰였는지, 또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기 전에는 지역 사무소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좌진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을 당시 강제성은 없었는지도 조사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보좌진 4~5명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2억 4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돌려받은 보좌진 급여를 지역 사무소 운영비와 사무소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 김 모(33, 여)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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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12시간여 조사 받고 귀가
    • 입력 2016-08-05 00:48:44
    • 수정2016-08-05 06:55:44
    사회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4일 밤 9시 50분쯤 검찰 청사를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새누리당 윤리위에 8월 8일까지 소명자료를 낼 예정" 이라며 "실망한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을 상대로 돌려받은 급여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 사무소 운영비로 얼마가 쓰였는지, 또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기 전에는 지역 사무소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좌진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을 당시 강제성은 없었는지도 조사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보좌진 4~5명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2억 4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돌려받은 보좌진 급여를 지역 사무소 운영비와 사무소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 김 모(33, 여)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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