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공갈미수’ 첫번째 고소녀 구속
입력 2016.08.05 (04:39)
수정 2016.08.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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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있는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있는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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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성폭행 ‘무고·공갈미수’ 첫번째 고소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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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5 04:39:05
- 수정2016-08-05 07:05:00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있는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있는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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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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