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입력 2016.08.05 (06:14)
수정 2016.08.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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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7년도(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결정하고 5일(오늘) 고시했다. 인상률 7.3%로 2016년도 6,03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다.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로는 135만 2,23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상점 등 취약사업장을 점검하고, 법 위반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상점 등 취약사업장을 점검하고, 법 위반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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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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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5 06:14:56
- 수정2016-08-05 07:37:16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결정하고 5일(오늘) 고시했다. 인상률 7.3%로 2016년도 6,03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다.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로는 135만 2,23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상점 등 취약사업장을 점검하고, 법 위반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상점 등 취약사업장을 점검하고, 법 위반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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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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