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강행에 직권취소…서울시 “법적 대응”

입력 2016.08.05 (06:25) 수정 2016.08.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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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결국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 중단에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대로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되고,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대상자 3천 명 선정과 동시에 14억 원이 넘는 한달치 수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한 서울시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의 처리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위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자신들 책임이라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행정청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받은 분들의 귀책사유없이 이뤄졌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중단에 법적 다툼까지, 복지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면서 청년구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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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수당’ 강행에 직권취소…서울시 “법적 대응”
    • 입력 2016-08-05 06:27:49
    • 수정2016-08-05 07:41: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결국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 중단에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대로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되고,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대상자 3천 명 선정과 동시에 14억 원이 넘는 한달치 수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한 서울시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의 처리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위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자신들 책임이라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행정청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받은 분들의 귀책사유없이 이뤄졌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중단에 법적 다툼까지, 복지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면서 청년구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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