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검찰 조사받고 귀가…“혐의 시인”
입력 2016.08.05 (07:04)
수정 2016.08.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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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의 급여를 돌려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밤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을 상대로 급여 일부를 돌려받을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을 상대로 급여 일부를 돌려받을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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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현 의원 검찰 조사받고 귀가…“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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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5 07:06:46
- 수정2016-08-05 08:37:48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밤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을 상대로 급여 일부를 돌려받을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을 상대로 급여 일부를 돌려받을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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