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의료급여비 미지급 매년 반복…“근본적 해결필요”

입력 2016.08.05 (10:20) 수정 2016.08.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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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 환자의 진료비를 정부가 제때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비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상이 2010년 이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고지원액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2013년 1천329억원, 2014년 537억원 등에 이어 2015년에는 168억원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매년 경영난을 호소하며 애를 태우기 일쑤였다.

그러면 정부는 '펑크'난 의료급여비를 메우고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봉합하며 사태를 수습할 뿐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의료급여비 미지급 현상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거나 예산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예산편성 때 합리적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추경으로 일부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 대비책이 미흡하다"며 "정부는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초 의료를 보장하고자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정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으로 근로능력 유무 판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의료급여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장자치단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나눠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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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층 의료급여비 미지급 매년 반복…“근본적 해결필요”
    • 입력 2016-08-05 10:20:26
    • 수정2016-08-05 10:42:03
    사회
이른바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 환자의 진료비를 정부가 제때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비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상이 2010년 이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고지원액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2013년 1천329억원, 2014년 537억원 등에 이어 2015년에는 168억원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매년 경영난을 호소하며 애를 태우기 일쑤였다.

그러면 정부는 '펑크'난 의료급여비를 메우고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봉합하며 사태를 수습할 뿐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의료급여비 미지급 현상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거나 예산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예산편성 때 합리적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추경으로 일부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 대비책이 미흡하다"며 "정부는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초 의료를 보장하고자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정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으로 근로능력 유무 판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의료급여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장자치단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나눠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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