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NC 이태양…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6.08.05 (11:55) 수정 2016.08.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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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첫 재판에서 구형을 했고,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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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NC 이태양…집행유예 2년 구형
    • 입력 2016-08-05 11:55:33
    • 수정2016-08-05 13:52:21
    사회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첫 재판에서 구형을 했고,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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