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로봇물고기 개발 수뢰 연구원 징역형

입력 2016.08.05 (12:32) 수정 2016.08.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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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유 모(54)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또 유 씨의 요구로 8천만 원과 2천만 원씩의 뇌물을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제작사 대표 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요구해 받고,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생산기술연구원을 속이고 손해를 끼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연구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3월 로봇물고기 개발업체 두 곳으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업체에는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0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57억 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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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로봇물고기 개발 수뢰 연구원 징역형
    • 입력 2016-08-05 12:32:46
    • 수정2016-08-05 13:54:28
    사회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유 모(54)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또 유 씨의 요구로 8천만 원과 2천만 원씩의 뇌물을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제작사 대표 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요구해 받고,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생산기술연구원을 속이고 손해를 끼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연구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3월 로봇물고기 개발업체 두 곳으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업체에는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0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57억 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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