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기업 유보금, 어떻게 하면 쓰게 할 수 있을까?

입력 2016.08.05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8월 05일(금요일)


Q. 인서트 (추성훈) : 기업소득환류세제,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아빠 추성훈입니다.
정부가 기업소득의 환류세제를 강화한다던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환류입니까. 한류입니까.
제가 발음하면 그게 그겁니까?
그럼 환류세제는 한류 열풍에 세금 매기는 겁니까.
기업이 직원들한테 임금 많이 주면 세금 깎아준다는데, 그럼 한류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세금을 깎아줘도 되는 건가요.
깎아주기만 하고 더 걷는 건 없는 겁니까.

A. 김 기자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환류 즉 다시 돌게 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기업의 곳간에 있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도입했는데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투자해라. 안 그러면 세금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투자를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면 그 세금을 깍아줍니다.

투자와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또 직원 임금에 쓰는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증명하면 유보금에 물리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이 투자나 임금, 배당에 대한 공제비율이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늘렸어요.

배당은 주주들의, 특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죠. 게다가 또 대기업 주주의 절반가량은 외국인이죠. 기업들이 정작 임금은 잘 안 올려요. 임금 안 올려도 직원 채용시험이 100:1을 넘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늘리는 게 법의 취지인 '환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일자 올해는 임금에 가중치를 뒀어요. 이에 따라서 기업이 임금인상을 많이 할수록 배당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깍아줍니다.

그런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실 그렇게 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유보금이 한 천억 원 된다고 해도 세금이 많아야 1억 원도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상징적인 세금입니다. 기업들에게 투자 좀 해달라, 임금 좀 올려달라.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배당은 한 번 하고 내년에 안 해도 되지만, 임금은 한 번 올려주면 계속 가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올려줄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유보금에 원칙대로 법인세를 물리자, 환류세제처럼 복잡하게 우회적으로 과세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그냥 법인세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똑똑한 경제> 기업 소득환류세제 살펴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똑똑한 경제] 기업 유보금, 어떻게 하면 쓰게 할 수 있을까?
    • 입력 2016-08-05 12:40:30
    똑똑한 경제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8월 05일(금요일)


Q. 인서트 (추성훈) : 기업소득환류세제,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아빠 추성훈입니다.
정부가 기업소득의 환류세제를 강화한다던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환류입니까. 한류입니까.
제가 발음하면 그게 그겁니까?
그럼 환류세제는 한류 열풍에 세금 매기는 겁니까.
기업이 직원들한테 임금 많이 주면 세금 깎아준다는데, 그럼 한류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세금을 깎아줘도 되는 건가요.
깎아주기만 하고 더 걷는 건 없는 겁니까.

A. 김 기자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환류 즉 다시 돌게 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기업의 곳간에 있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도입했는데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투자해라. 안 그러면 세금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투자를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면 그 세금을 깍아줍니다.

투자와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또 직원 임금에 쓰는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증명하면 유보금에 물리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이 투자나 임금, 배당에 대한 공제비율이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늘렸어요.

배당은 주주들의, 특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죠. 게다가 또 대기업 주주의 절반가량은 외국인이죠. 기업들이 정작 임금은 잘 안 올려요. 임금 안 올려도 직원 채용시험이 100:1을 넘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늘리는 게 법의 취지인 '환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일자 올해는 임금에 가중치를 뒀어요. 이에 따라서 기업이 임금인상을 많이 할수록 배당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깍아줍니다.

그런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실 그렇게 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유보금이 한 천억 원 된다고 해도 세금이 많아야 1억 원도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상징적인 세금입니다. 기업들에게 투자 좀 해달라, 임금 좀 올려달라.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배당은 한 번 하고 내년에 안 해도 되지만, 임금은 한 번 올려주면 계속 가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올려줄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유보금에 원칙대로 법인세를 물리자, 환류세제처럼 복잡하게 우회적으로 과세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그냥 법인세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똑똑한 경제> 기업 소득환류세제 살펴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