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워크레인 시위는 ‘옥외집회’ 신고대상”

입력 2016.08.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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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점거해 부당해고철회 등을 주장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 지 모(40) 씨와 한 모(44)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뒤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지 씨 등은 2013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만료를 통지하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뒤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씨 등은 타워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자물쇠를 부순 혐의와 타워크레인에서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근처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2심에서 지 씨 등은 타워크레인에서 집회한 것은 옥외집회로 볼 수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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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타워크레인 시위는 ‘옥외집회’ 신고대상”
    • 입력 2016-08-05 16:08:07
    사회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점거해 부당해고철회 등을 주장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 지 모(40) 씨와 한 모(44)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뒤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지 씨 등은 2013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만료를 통지하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뒤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씨 등은 타워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자물쇠를 부순 혐의와 타워크레인에서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근처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2심에서 지 씨 등은 타워크레인에서 집회한 것은 옥외집회로 볼 수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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