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아 숨지게한 여고생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6.08.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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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7부는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양(18)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출산 직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2월 14일 자정쯤 경기도 안산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여자 아이를 낳은 뒤 아기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범행 후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생 남자친구 B 씨(20)에게 넘겼고 B 씨는 집에서 1㎞ 가량 떨어진 하천에 시신을 버렸다.

B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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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낳아 숨지게한 여고생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16-08-05 16:19:21
    사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7부는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양(18)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출산 직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2월 14일 자정쯤 경기도 안산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여자 아이를 낳은 뒤 아기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범행 후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생 남자친구 B 씨(20)에게 넘겼고 B 씨는 집에서 1㎞ 가량 떨어진 하천에 시신을 버렸다.

B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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