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안성-평택 37년 ‘상수원갈등’ 내년말 결론

입력 2016.08.05 (17:03) 수정 2016.08.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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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와 평택시가 각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37년간 이어온 갈등이 내년 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컨소시엄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 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내년 12월 2일 결과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1979년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와 함께 5억5천200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한 용인·안성·평택 등 3개 시는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 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859㎢에,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 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 0.982㎢에 걸쳐 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평택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 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고,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며 공동 용역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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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평택·안성-평택 37년 ‘상수원갈등’ 내년말 결론
    • 입력 2016-08-05 17:03:04
    • 수정2016-08-05 17:28:06
    사회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와 평택시가 각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37년간 이어온 갈등이 내년 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컨소시엄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 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내년 12월 2일 결과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1979년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와 함께 5억5천200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한 용인·안성·평택 등 3개 시는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 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859㎢에,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 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 0.982㎢에 걸쳐 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평택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 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고,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며 공동 용역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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