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금액 한도 상향 결의

입력 2016.08.05 (17:03) 수정 2016.08.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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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농해수위의 상향 결의안에는 음식물의 경우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해수위는 "농어업계 보호를 위해 금액 상향이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 규정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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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해수위, ‘김영란법’ 금액 한도 상향 결의
    • 입력 2016-08-05 17:05:18
    • 수정2016-08-05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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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농해수위의 상향 결의안에는 음식물의 경우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해수위는 "농어업계 보호를 위해 금액 상향이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 규정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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