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서도 교육 가능”
입력 2016.08.10 (06:25)
수정 2016.08.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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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침, 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침, 뜸 교육 시설 설치를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옹은 지난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과 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지만 설치 신고가 반려됐다. 침이나 뜸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불복해 김 옹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과 실습 수업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상과 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옹은 지난 2003년에도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 설립을 허가해달라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침, 뜸 교육 시설 설치를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옹은 지난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과 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지만 설치 신고가 반려됐다. 침이나 뜸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불복해 김 옹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과 실습 수업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상과 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옹은 지난 2003년에도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 설립을 허가해달라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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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구당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서도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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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0 06:25:21
- 수정2016-08-10 07:55:22
구당 김남수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침, 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침, 뜸 교육 시설 설치를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옹은 지난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과 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지만 설치 신고가 반려됐다. 침이나 뜸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불복해 김 옹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과 실습 수업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상과 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옹은 지난 2003년에도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 설립을 허가해달라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침, 뜸 교육 시설 설치를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옹은 지난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과 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지만 설치 신고가 반려됐다. 침이나 뜸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불복해 김 옹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과 실습 수업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상과 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옹은 지난 2003년에도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 설립을 허가해달라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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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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