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산 동결 요청

입력 2016.08.10 (08:49) 수정 2016.08.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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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18일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수재 혐의의 범죄수익으로 파악된 20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몰수나 추징 판결을 하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로, 형법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 등의 범죄수익이 대상이 된다.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된 고재호 전 사장은 분식회계와 금융사기,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남 전 사장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 정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서너 곳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여 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5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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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산 동결 요청
    • 입력 2016-08-10 08:49:51
    • 수정2016-08-10 08:59:00
    사회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18일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수재 혐의의 범죄수익으로 파악된 20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몰수나 추징 판결을 하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로, 형법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 등의 범죄수익이 대상이 된다.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된 고재호 전 사장은 분식회계와 금융사기,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남 전 사장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 정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서너 곳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여 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5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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