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친부 오늘 선고 공판 열려

입력 2016.08.10 (10:09) 수정 2016.08.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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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와 친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김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 모 씨(38)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살인과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숨진 신 군은 계모 김씨에게 2년에 걸쳐 학대를 당해왔고,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숨진 신 군을 할아버지의 묘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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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계모 ·친부 오늘 선고 공판 열려
    • 입력 2016-08-10 10:09:35
    • 수정2016-08-10 10:45:14
    사회
7살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와 친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김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 모 씨(38)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살인과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숨진 신 군은 계모 김씨에게 2년에 걸쳐 학대를 당해왔고,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숨진 신 군을 할아버지의 묘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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