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채용비리’ 노사협력팀 상무 개입

입력 2016.08.10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비리의 윗선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고모 상무(57)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상무는 지난해 9월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 양모 씨(50)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 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천만 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지엠에서 생산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은 노사 협력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고 상무는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과정에 개입한 사내 브로커와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지엠 채용비리’ 노사협력팀 상무 개입
    • 입력 2016-08-10 11:11:54
    사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비리의 윗선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고모 상무(57)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상무는 지난해 9월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 양모 씨(50)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 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천만 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지엠에서 생산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은 노사 협력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고 상무는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과정에 개입한 사내 브로커와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