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많다니’…‘음주운전 삼진’ 11년 새 10만 명

입력 2016.08.10 (11:14) 수정 2016.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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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음주운전 삼진아웃)된 사람이 최근 11년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나 면허를 얻었지만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5,000명 가까이 됐다.

KBS 디지털뉴스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사람은 모두 10만1,769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전체의 95.3%인 9만6,936명이었고 여성은 4,833명(4.7%)이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음주운전 사실이 3번 적발된 자는 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005년 6,374명이었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자는 점차 증가해 2013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은 뒤 계속해서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2013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자는 1만1,243명, 2014년 1만1,229명, 2015년 1만1,769명이었다.

◆ ‘삼진아웃’에도 버릇 못 고친 5,000명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하면 2년이 지나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면허 취득에 페널티를 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하고 2년 후 면허를 재취득한 자 가운데 약 5,000명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자는 총 4,933명이다.

1회 추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자는 4,816명이었다. 114명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후 2번이나 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3회 취소됐다.

이보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1번 더 많아 음주운전 면허가 4회 취소된 자도 3명이 있었다. 면허를 따기 위해 기다린 시간만 최소 6년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 음주운전 5번 해도 풀어주는 ‘솜방망이’…“기소율 높여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만1,172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919명이며 부상자는 54만1,279명이나 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의 폐해를 강조하며 이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는 컸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2014년 한해에만 25만1,788건이 적발됐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낮은 처벌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

이 운전자는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5번이나 됐고 무면허 운전도 2차례 적발됐다.

이렇게 자주 경찰에 잡혔지만 그의 음주운전을 하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5차례나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것이 재범의 이유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남성은 6번의 음주운전을 한 뒤에야 구속됐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오명도 들어왔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과 벌금이 대부분이었다. 징역 등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4년에 60%나 됐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검찰과 경찰은 올해 4월에 더욱 강화한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내놨다.

음주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된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면허취소 수준)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운전자가 부담을 느낄 만한 조치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한 만큼 검찰의 기소율을 높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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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나 많다니’…‘음주운전 삼진’ 11년 새 10만 명
    • 입력 2016-08-10 11:14:25
    • 수정2016-08-10 14:27:38
    취재K
음주운전이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음주운전 삼진아웃)된 사람이 최근 11년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나 면허를 얻었지만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5,000명 가까이 됐다. KBS 디지털뉴스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사람은 모두 10만1,769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전체의 95.3%인 9만6,936명이었고 여성은 4,833명(4.7%)이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음주운전 사실이 3번 적발된 자는 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005년 6,374명이었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자는 점차 증가해 2013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은 뒤 계속해서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2013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자는 1만1,243명, 2014년 1만1,229명, 2015년 1만1,769명이었다. ◆ ‘삼진아웃’에도 버릇 못 고친 5,000명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하면 2년이 지나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면허 취득에 페널티를 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하고 2년 후 면허를 재취득한 자 가운데 약 5,000명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자는 총 4,933명이다. 1회 추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자는 4,816명이었다. 114명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후 2번이나 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3회 취소됐다. 이보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1번 더 많아 음주운전 면허가 4회 취소된 자도 3명이 있었다. 면허를 따기 위해 기다린 시간만 최소 6년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 음주운전 5번 해도 풀어주는 ‘솜방망이’…“기소율 높여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만1,172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919명이며 부상자는 54만1,279명이나 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의 폐해를 강조하며 이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는 컸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2014년 한해에만 25만1,788건이 적발됐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낮은 처벌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 이 운전자는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5번이나 됐고 무면허 운전도 2차례 적발됐다. 이렇게 자주 경찰에 잡혔지만 그의 음주운전을 하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5차례나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것이 재범의 이유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남성은 6번의 음주운전을 한 뒤에야 구속됐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오명도 들어왔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과 벌금이 대부분이었다. 징역 등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4년에 60%나 됐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검찰과 경찰은 올해 4월에 더욱 강화한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내놨다. 음주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된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면허취소 수준)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운전자가 부담을 느낄 만한 조치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한 만큼 검찰의 기소율을 높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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