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비리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시범사업

입력 2016.08.10 (11:21) 수정 2016.08.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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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비리 민간 아파트에 공공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한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관리비 등 운영비리 문제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2곳 이상의 공공위탁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들과 TF를 구성, 비리 등 주민 민원이 많은 아파트 중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직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장치를 만든다. 앞서 시는 4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법 개정 전이라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명예감사로 참여하는 길을 열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고, 입주자대표회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투표에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관리 취약 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 등이 담합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각 자치구에 설치해 공사·용역 자문 등을 지원한다. 설계·감리·준공 자문 기준도 기존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에서 모두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아파트는 서울시가 특별 재감사를 벌여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한다. 비리 재발률이 높은 단지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로 전환, 매년 25개 단지를 조사한다. 150가구 미만 등 비의무단지도 하반기 총 50개 단지에 대해 관리 컨설팅을 한다.

또 시가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우선 평가대상 96개 단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10월 공개하고 평가대상을 2018년까지 236개 단지, 2018년 이후 모든 단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 공동체 문화는 확산해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가 꽃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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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자체 최초 비리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시범사업
    • 입력 2016-08-10 11:21:15
    • 수정2016-08-10 11:34:07
    사회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비리 민간 아파트에 공공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한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관리비 등 운영비리 문제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2곳 이상의 공공위탁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들과 TF를 구성, 비리 등 주민 민원이 많은 아파트 중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직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장치를 만든다. 앞서 시는 4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법 개정 전이라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명예감사로 참여하는 길을 열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고, 입주자대표회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투표에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관리 취약 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 등이 담합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각 자치구에 설치해 공사·용역 자문 등을 지원한다. 설계·감리·준공 자문 기준도 기존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에서 모두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아파트는 서울시가 특별 재감사를 벌여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한다. 비리 재발률이 높은 단지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로 전환, 매년 25개 단지를 조사한다. 150가구 미만 등 비의무단지도 하반기 총 50개 단지에 대해 관리 컨설팅을 한다.

또 시가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우선 평가대상 96개 단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10월 공개하고 평가대상을 2018년까지 236개 단지, 2018년 이후 모든 단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 공동체 문화는 확산해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가 꽃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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