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정운호 5억원 수수 부인…수임료 탈세는 인정

입력 2016.08.10 (13:37) 수정 2016.08.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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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만표(57)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원정도박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정 전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2011년 서울시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이유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 측은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 정 전 대표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을 모두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번달 24일부터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정식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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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만표, 정운호 5억원 수수 부인…수임료 탈세는 인정
    • 입력 2016-08-10 13:37:51
    • 수정2016-08-10 14:03:54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만표(57)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원정도박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정 전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2011년 서울시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이유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 측은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 정 전 대표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을 모두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번달 24일부터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정식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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