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첫 재판서 “큰 내용은 인정”

입력 2016.08.10 (13:39) 수정 2016.08.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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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20억 원대 경영비리를 저지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66)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이같이 말하고, "자세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의 변호인도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 법적 책임은 다음 재판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는 남 전 사장의 차명지분에 원금을 보장해줬을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 달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원하는 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정당한 투자가 아닌 특혜"라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 정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서너 곳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여 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5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배임수재 혐의의 범죄수익으로 파악된 20억여 원을 동결해달라며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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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첫 재판서 “큰 내용은 인정”
    • 입력 2016-08-10 13:39:46
    • 수정2016-08-10 14:04:11
    사회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20억 원대 경영비리를 저지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66)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이같이 말하고, "자세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의 변호인도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 법적 책임은 다음 재판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는 남 전 사장의 차명지분에 원금을 보장해줬을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 달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원하는 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정당한 투자가 아닌 특혜"라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 정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서너 곳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여 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5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배임수재 혐의의 범죄수익으로 파악된 20억여 원을 동결해달라며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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