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 친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6.08.10 (15:04) 수정 2016.08.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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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와 친부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계모 김 모 씨(38)와 친부 신 모 씨(2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그 이유로, "오랫동안 여러 학대 행위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있었던만큼 학대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이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또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 먹고 자게하고, 수시로 폭력을 한 점 등 범행의 내용 자체가 끔찍하고 그 결과도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가져온 점을 볼 때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분노,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양형을 결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도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거치며 학대를 받아온 점,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사회적 보살핌이 중요한데 피고인들만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부싸움 등으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를 염두에 두고 벌인 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오늘 재판장에는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 등 시민 사회단체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숨진 신 군의 가족 등 100여 명이 방청했고,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하자 야유 등이 나와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장에서 퇴장 명령을 받기도 했다. 판결 직후 시민 사회단체 등 방청객 20여 명은 "얼마나 더 중한 학대를 저질러야 무기징역이 선고되냐"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느냐" "어린시절 받은 학대가 선처의 이유가 되느냐" 등 고함을 지르며 검찰에 강력히 항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 씨는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숨진 신 군을 할아버지의 묘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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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 친부 징역 15년 선고
    • 입력 2016-08-10 15:04:43
    • 수정2016-08-10 15:20:42
    사회
7살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와 친부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계모 김 모 씨(38)와 친부 신 모 씨(2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그 이유로, "오랫동안 여러 학대 행위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있었던만큼 학대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이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또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 먹고 자게하고, 수시로 폭력을 한 점 등 범행의 내용 자체가 끔찍하고 그 결과도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가져온 점을 볼 때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분노,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양형을 결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도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거치며 학대를 받아온 점,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사회적 보살핌이 중요한데 피고인들만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부싸움 등으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를 염두에 두고 벌인 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오늘 재판장에는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 등 시민 사회단체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숨진 신 군의 가족 등 100여 명이 방청했고,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하자 야유 등이 나와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장에서 퇴장 명령을 받기도 했다. 판결 직후 시민 사회단체 등 방청객 20여 명은 "얼마나 더 중한 학대를 저질러야 무기징역이 선고되냐"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느냐" "어린시절 받은 학대가 선처의 이유가 되느냐" 등 고함을 지르며 검찰에 강력히 항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 씨는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숨진 신 군을 할아버지의 묘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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