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유산’ 증거없어…김현중에 1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16.08.10 (15:48) 수정 2016.08.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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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유산을 했는지를 두고 가수 김현중씨와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벌인 법정 다툼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씨가 허위 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흥권)은 오늘(10일)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을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하고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실제로 임신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씨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임신 상태에서 김씨에게 복부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김씨에게 6억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가 지난해 4월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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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폭행유산’ 증거없어…김현중에 1억 원 배상해야”
    • 입력 2016-08-10 15:48:37
    • 수정2016-08-10 15:51:00
    사회
폭행으로 유산을 했는지를 두고 가수 김현중씨와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벌인 법정 다툼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씨가 허위 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흥권)은 오늘(10일)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을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하고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실제로 임신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씨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임신 상태에서 김씨에게 복부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김씨에게 6억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가 지난해 4월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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