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과의 ‘진흙탕 싸움’에서 승소…1억 배상 판결

입력 2016.08.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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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A(32)씨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또 A 씨의 소송으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 원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A 씨와 폭행, 유산 등의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인 김현중은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오늘(10일)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임신(2차) 상태였으나 김현중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산부인과는 가지도 않은 채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이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현중 등에게 SNS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4년 10월 중순쯤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A 씨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현중은 A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A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등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됐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김현중과 교제하던 중 2014년 8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김현중 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작년 4월 다시 김현중 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었다.

김현중은 지난 2005년 그룹 SS501로 데뷔, ‘순정만화 주인공’ 같은 외모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해 5월12일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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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전 여친과의 ‘진흙탕 싸움’에서 승소…1억 배상 판결
    • 입력 2016-08-10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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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A(32)씨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또 A 씨의 소송으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 원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A 씨와 폭행, 유산 등의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인 김현중은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오늘(10일)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임신(2차) 상태였으나 김현중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산부인과는 가지도 않은 채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이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현중 등에게 SNS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4년 10월 중순쯤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A 씨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현중은 A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A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등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됐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김현중과 교제하던 중 2014년 8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김현중 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작년 4월 다시 김현중 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었다.

김현중은 지난 2005년 그룹 SS501로 데뷔, ‘순정만화 주인공’ 같은 외모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해 5월12일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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