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6.08.10 (16:29) 수정 2016.08.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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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 모 교수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조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을 어제(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보석이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낸 뒤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일단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소환을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열린 조 교수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은 "전문적 분야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면 실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보를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학교수라는 지위 등을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출할 증거도 위조·조작할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 역시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천2백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 옥시 측 연구 용역과는 무관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천6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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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보석 신청 기각
    • 입력 2016-08-10 16:29:45
    • 수정2016-08-10 17:07:58
    사회
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 모 교수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조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을 어제(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보석이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낸 뒤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일단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소환을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열린 조 교수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은 "전문적 분야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면 실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보를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학교수라는 지위 등을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출할 증거도 위조·조작할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 역시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천2백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 옥시 측 연구 용역과는 무관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천6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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