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
입력 2016.08.10 (17:08)
수정 2016.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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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와 친부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친부 38살 신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학대 행위가 지속돼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었던 만큼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친부 38살 신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학대 행위가 지속돼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었던 만큼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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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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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0 17:14:07
- 수정2016-08-10 17:39:35
7살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와 친부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친부 38살 신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학대 행위가 지속돼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었던 만큼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친부 38살 신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학대 행위가 지속돼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었던 만큼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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