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당원권 정지…“공소내용 사실 아니다”

입력 2016.08.10 (17:21) 수정 2016.08.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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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0일(오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

국민의당은 당헌에 검찰 기소시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별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당 의사결정 참여 등이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면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런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도 없고, 그러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계약을 하고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한 적은 더욱 없다" 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 의원은 또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면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저와 당의 명예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입장자료를 내고 "총선 당시 정당의 로고와 디자인 등을 수주해 납품한 뒤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 며 "용역 납품은 분명한 사실이며, 용역 대가의 수령자는 브랜드호텔이지 본인 등 개인 수령이 아니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당의 홍보TF 역할을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리베이트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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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김수민 당원권 정지…“공소내용 사실 아니다”
    • 입력 2016-08-10 17:21:12
    • 수정2016-08-10 19:16:16
    정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0일(오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

국민의당은 당헌에 검찰 기소시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별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당 의사결정 참여 등이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면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런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도 없고, 그러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계약을 하고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한 적은 더욱 없다" 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 의원은 또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면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저와 당의 명예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입장자료를 내고 "총선 당시 정당의 로고와 디자인 등을 수주해 납품한 뒤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 며 "용역 납품은 분명한 사실이며, 용역 대가의 수령자는 브랜드호텔이지 본인 등 개인 수령이 아니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당의 홍보TF 역할을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리베이트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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