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해 마약 밀반입·유통한 형제 징역형

입력 2016.08.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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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합성 마약을 구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형제가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천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씨의 동생(35)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90여만원을 추징했다.

형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만으로 건너가 지인에게 700만원을 주고 합성 마약 300정을 구해 3일 뒤 비닐 지퍼백에 넣은 다음 자신의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공항 검색대도 무사히 통과했다. 집에 온 이씨는 동생에게 합성 마약 일부를 건넸고 동생은 1정당 10만원에 파는 등 시중에 유통했다. 대만에서는 1정당 2만∼3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씨는 이 합성 마약이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인 줄 알고 밀반입했고 팔 때도 엑스터시라고 소개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4-메톡시암페타민' 등 합성 마약으로 확인됐다. 엑스터시를 취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4-메톡시암페타민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로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상당량을 몰래 들여와서 팔거나 직접 사용했다"며 "마약 밀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마약 관련 범행보다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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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통해 마약 밀반입·유통한 형제 징역형
    • 입력 2016-08-10 18:33:18
    사회
해외에서 합성 마약을 구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형제가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천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씨의 동생(35)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90여만원을 추징했다.

형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만으로 건너가 지인에게 700만원을 주고 합성 마약 300정을 구해 3일 뒤 비닐 지퍼백에 넣은 다음 자신의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공항 검색대도 무사히 통과했다. 집에 온 이씨는 동생에게 합성 마약 일부를 건넸고 동생은 1정당 10만원에 파는 등 시중에 유통했다. 대만에서는 1정당 2만∼3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씨는 이 합성 마약이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인 줄 알고 밀반입했고 팔 때도 엑스터시라고 소개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4-메톡시암페타민' 등 합성 마약으로 확인됐다. 엑스터시를 취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4-메톡시암페타민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로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상당량을 몰래 들여와서 팔거나 직접 사용했다"며 "마약 밀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마약 관련 범행보다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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