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 공천 도와주겠다” 금품받은 노철래 前 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16.08.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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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지단체장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노 前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에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 모(68)씨에게서 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2년 3월에서 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새누리당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노 씨에게 돈을 건넨 양 씨와, 양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백만 원을 받은 당협 관계자 이 모(52)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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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후보 공천 도와주겠다” 금품받은 노철래 前 의원 구속 기소
    • 입력 2016-08-10 19:36:44
    사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지단체장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노 前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에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 모(68)씨에게서 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2년 3월에서 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새누리당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노 씨에게 돈을 건넨 양 씨와, 양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백만 원을 받은 당협 관계자 이 모(52)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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